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6.4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간 27일 양기대(새정치민주연합) 광명시장 후보가 새누리당 심중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심중식(새누리당) 광명시장 후보가 지역 언론보도 등을 인용하며, 양 시장후보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선거공보물 14만 3,495부를 배포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날 양 후보측은 “일부 지역신문의 악의적인 기사를 인용해 광명시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건 명백히 후보비방이 목적인 만큼 이는 정책대결이 돼야 할 이번 지방선거를 네거티브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 후보는 또 “심 후보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고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사건을 유권자들이 받아보는 공식 공보물에 적시한 건 본인을 비방 할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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