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피아 대학총장' 이제 법으로 금지된다

  • 정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립대 포함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교피아(교육+마피아)'의 사립대 재취업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28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관계차관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사립대는 빠져있다.

이렇다 보니 사립대는 교피아들의 복마전으로 불려왔다.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대학으로 재취업하는 일은 관행이나 마찬가지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단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기관에 대학을 포함시키되 어느 수준으로 취업을 제한할지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