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요양병원 화재]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 유예로 법적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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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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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5일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병상 이동 공간 확보, 층간 경사로 설치, 바닥의 턱 제거, 안전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등 요양병원 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이해를 돕고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기존 병원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둬 이번 장성요양병원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 세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 침대 및 이동 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병상의 수직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  휠체어 이동 공간= 유효폭 1.2미터 이상
- 병상 이동 가능 복도= 유효폭 1.5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 층간 경사로 설치= 폭 1.2미터 이상, 기울기 12분의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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