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저리 융자, 녹색건축 인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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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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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도모, 일사 차단기준 마련

BEMS 시스템 구성도.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공개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게 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시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 융자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공포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차양을 설치하는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도 강화키로 했다. BEMS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신망으로 연계해 실시간으로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토록 한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는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했다.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경우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도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해 에너지절약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은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금융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서 검토, 기술지원, 사업자 등록·관리·교육, 홍보 등을 맡는 전문기관을 설치토록 했다.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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