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행위가 적발되면 위반액의 8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일감몰아주기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부당성 정도(비중 50%) △위반 금액(비중 30%) △총수일가 지분율(비중 20%) 등을 과징금 부과율 산정으로 규정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되는 부당한 이익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한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으로 뒀다.
따라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간 정상적인 거래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후 사익편취로 흘러가선 안 된다.
다만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규정했다. 또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토대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용키로 했다.
예컨대 위반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가장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반액 5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일 경우는 중간, 50억원 미만은 가장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배영수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을 마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변경하고 통행세 관행도 처벌할 수 있는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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