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신고센터'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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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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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꼭지 제거 후 유통으로 농가 일손감축 상담사례 제시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규제개혁추진단과 기업통합지원센터 2곳에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약칭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규제상담을 위한 전담직원 4명을 배치했다.

규제신고센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기업 활동 및 도민생활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신고 및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한다.

접수된 규제는 유형 및 처리기관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자치규제는 소관부서에 먼저 수용여부를 협의한 후, 수용불가 의견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도 및 시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고, 법령규제는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2013년 15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8%의 기업에서 규제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꺼림칙하거나 번거롭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신고를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소극적 업무처리나 과도한 법적규제 집행 등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규제신고로 인한 행정기관의 불이익한 처분을 예방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규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가동하게 된 것이다.

그간 규제신고센터에서 처리한 사례 중 눈에 띄는 하나를 살펴보면, 함안의 수박재배 농가에서 제기한 '수박꼭지 제거 후 유통' 제안 건이다.
 

유럽, 미국, 일본 등 농업선진국을 비롯하여 중국에서도 수박 출하 시 꼭지를 제거 후 유통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T자형으로 꼭지를 달아서 유통하고 있다.

이렇게 꼭지를 다는 유통관례는 ‘농산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농산물 표준규격’의 등급판정 기준에서 수박의 신선도를 ‘꼭지가 시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통업자나 소비자는 관례적으로 꼭지를 보고 신선도 판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꼭지를 달고 유통되는 수박이 재배농가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수확 시 농가의 일손이 60%이상 더 필요하고, 먹지도 못하는 꼭지를 살리기 위해 유통비용이 추가될 뿐더러 꼭지가 떨어진 수박은 거의 절반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다보니 농가도 판매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신고센터는 농가의 애로해소를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고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안행부 주관 ‘규제개혁 사례 보고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개선 건의했다.

그리고 경남도 농업기술원을 통해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수 십년 묵은 잘못된 관행의 해소를 추진하는 한편, 재배농가와 농협을 통해 수확일자와 생산자가 표시된 생산이력 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도내에서 기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도 규제개혁추진단이나 기업통합지원센터(창원 CECO)에 방문신고를 할 수 있고, 규제신고 전용전화(☏ 211-2484, 2963)를 이용하거나 도청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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