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위는 "일간지 기자 A씨는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대위는 "시민단체 대표 B씨는 구리시장 출마예상자까지 거론됐던 현직 변호사로, 2013년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박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위원장 C씨는 A씨가 쓴 기사와 단체가 박 후보와 새정치연합 시의원 후보들을 동반 고발했다는 내용을 SNS로 무작위 발송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선대위의 관계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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