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근거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을 2017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한 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이에 대한 토지분할을 허용됐다.
또 이해관계인 등 송달할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분할이 불가했던 경우가 많았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 송달 또는 통지 방법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고로 갈음해 공동주택 부지 내에 위치한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분할이 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특례법의 적용으로 혜택을 받은 토지가 382건으로 약 2억 2000만 원의 공유물 분할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이번 특례법 개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가 확대된 만큼 대상 홍보를 강화해 도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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