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산시 화장시설 이용자 요금감면 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28 16: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은 오는 29일부터 서천군민들이 군산시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는 관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 60,000원, 개장유골 30,000원, 사산아 15,000원으로 기존 부담해왔던 관외(도내)요금의 20%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군산시가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 지역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28일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하여 오는 29일부터 서천군민 중 군산시 화장시설 이용자는 관내요금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기존 서천군민들은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외(도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의 경우 300,000원, 개장유골 150,000원 사산아 70,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화장시설을 이용해 왔다.

 현재, 서천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가까운 군산시나 홍성, 공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