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투입될 당시 청해진해운은 새 여객선의 출항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기존 선박의 운항 수입률이 25%를 넘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하마나호 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청해진해운은 당시 인천항만청 등 관련 뇌물을 주고 서류를 조작했다. 합수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과거 인천항만청 과장이었던 박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합수부는 세월호를 둘러싼 공무원 로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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