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민은행 직원 연루 횡령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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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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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를 알아내고 최근 조사에 나섰다.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면서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는 얼마 전 금감원을 직접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은행 측은 2012년께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횡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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