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 공표 금지 [사진 출처=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오늘(29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다.
29일부터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거나 보도할 수는 없다. 단,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사 시점을 표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30, 31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506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검색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별페이지(http://www.nec.go.kr/portal/lwMain.do)에 있는 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소 찾기를 링크한 후 읍면동명을 입력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