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10.3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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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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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만2,043필지 5월 31일 공시...6월말까지 구.군에 이의신청

아주경제 울산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8만20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평균 7.11%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4.07% 상승했다.

지가 공시대상 38만 2043필지 중 35만 2376필지(92.2%)는 상승했고, 1만 2539필지(3.3%)는 보합, 1만 2371필지(3.2%)는 하락했으며 신규조사는 4757필지(1.3%)였다.

구, 군별로는 동구가 가장 높은 9.06%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울주군 8.24%, 북구 7.60%였으며, 중구 5.76%, 남구가 5.75%로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동구 주택재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 요인과 지역간 균형성 제고 등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전년도와 같은 남구 삼산동 1526-12번지의 나대지(현대백화점 옆) ㎡당 825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11번지로 ㎡당 213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5월 31일 이후부터 울산시 홈페이지 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군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활용하여 토지소재지 구.군청으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하여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으로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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