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중소수출기업…'1년간 관세조사 유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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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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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4개 중소 수출 기업 혜택 받을 듯

  • 구체적인 탈세제보·탈세혐의없으면 조사 유예

[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월호 사고 여파로 내수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든 중소수출입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가 지원된다.

관세청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334개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1년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업은 1년간 관세조사 대상에 들어가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으면 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2013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 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 70% 이상의 성실 제조기업으로 전년대비 5∼12% 이상을 채용한 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수출금액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대기업 제외)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의 성실기업 △2013년 신설법인으로 수출입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 등이 요건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성실 기업의 관세조사 유예, 연간 300억원 이하 수입 기업의 정기 관세조사 면제 등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관세조사 역량을 특수관계 기업 간 이전가격 조작 등 탈세 고위험 분야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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