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농업재해보험사업 내실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일 개정된 '농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연구·보급, 재해관련 통계의 축적·관리,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기능을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적인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8000 농가, 4000ha에서 지난해 9만5000 농가가 16만ha를 가입해 13년 만에 가입면적이 40배 늘었다.
전 팀장은 "정부는 개정안에 반영된 기능을 담당할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명칭을 보험사업을 관리하는 의미로 변경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급속하게 성장한 농업재해보험 시장 규모에 맞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재해보험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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