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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편의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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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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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이달 말일부터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해졌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5대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바이더웨이)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며,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이로써 납부마감일을 넘겨 연체금을 부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즌별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스키장 등)에 있는 편의점 등 특수입지 점포 중 일부는 현재 시스템 완비되지 않아 납부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납부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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