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때까지 간' 은행권 모럴해저드...강한 징계도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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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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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자체 감독시스템 강화 및 사적적 금융감독 절실

아주경제 양종곤·문지훈 기자= 은행 임직원들의 자금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의 도덕적해이가 '갈 때까지 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금융당국의 강한 징계도 소용 없을 정도다. 은행의 자체 감독시스템 강화와 금융당국의 사전적 감독이 절실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로 해당 직원은 2010년 은행을 희망퇴직했다. 횡령 의혹과 관련, 국민은행과 민원인의 진술은 엇갈린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일 뿐 횡령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민원에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지 횡령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한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된다"며 "횡령 등 모든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 사건·사고의 대명사'가 됐다. 지난해 9월 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는 당시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5년간 400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오다 적발됐다. 부당대출로 받은 자금 일부는 비자금 형태로 국내에 들어온 의혹도 받고 있다.

11월에는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공모해 고객이 맡긴 국민주택채권 실물을 위조, 원리금 110여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다. 12월에는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이 55억원이라고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실제 환급액은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에는 KB국민카드에서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됐으며, 국민은행 고객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국민은행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1조원대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들은 전산시스템 교체 여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3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민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신한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린 사건도 발생했다. 한 지점의 차장급 직원이 한 달간 고객 돈 1억원가량을 빼돌려 탕진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기업은행에서 1억5000만원가량의 시재금 유용 및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A지점과 B지점 직원은 각각 320만원과 10만원의 시재금을 횡령했다.

C지점 직원은 시재금 2000만원을 유용했고, D지점 직원은 1억2600만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하다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직원들을 모두 면직했다.

그러나 징계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할 뿐, 결국 은행 자체 감독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올해 사전적 금융감독을 최대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만큼 금융당국과 은행이 나서서 자체 감독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하고, 사전적 금융감독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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