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후보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이 지역 유권자에게 배포한 발송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쟁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할 때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