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기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에 한해 자수자로 처리되며,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에 의한 신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그리고, 자수자의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비밀이 보장되고, 자수자 명단도 비공개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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