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경찰서(서장 김평재)는 29일 남방동 소재 화물차 운송업체 아줌마화물과 화물차 법규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화물차 불법개조․과적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전국적으로 매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190여명이 사망하여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로 하는 가운데 양주경찰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달1일부터 실시하는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 적재초과,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등 상습 위반행위를 교통안전공단․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화물차 법규준수를 골자로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안재봉 경비교통과장은 “교통단속만으로는 운전자들의 교통질서 준수 의식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법규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감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관내 화물차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화물차 법규준수 붐을 일으키겠다”고 전했다.
아줌마화물 유성욱 사장은 “운송을 주업무로 하는 업체로서 법규위반을 하기 쉬운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라며 “이러한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양주경찰서장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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