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결정 미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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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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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부터 사실조사 돌입해 추가 제재 불가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을 미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결정하고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일을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양사의 추가영업정지 시행을 내달 10일 전후 시행하는 1안, 장기간의 영업정지로 인한 유통점의 생계를 고려해 7월 초에 시행하는 2안, 시행일을 추후 결정하는 3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3안으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미루면서 시행시기나 방식이 유동적으로 되면서 SK텔레콤 7일, LG유플러스 14일의 기간으로 시행될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7일과 14일을 기계적·단편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더 효과적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기까지 앞으로 4개월 동안 시장이 과열되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영업정지 시행일 결정 연기는 45일씩의 사업정지가 끝나 또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데 대한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규제에 대해 되돌아보고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영향을 줬다.

허원재 위원은 “규제의 목적이 이통사 점유율을 고착화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규제의 목적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통사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시장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 체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은 “영업 재개 후 1주일을 보면 3사의 발이 묶여 있다 다시 경쟁에 나서고 10월부터 스스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격화되는 양상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한다”며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잣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통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재홍 위원은 “영업정지의 엉뚱한 피해를 대리점이나 영세 사업자 등이 보고 있어 충분히 정책을 협의하고 시행시기를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27일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내고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한 조치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허원재 상임위원은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사실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허 위원의 주문은 방통위가 45일씩의 사업정지가 끝나고 영업이 재개된 20일 이후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에 돌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들어가면서 과열을 주도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이동통신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사실조사는 제재를 전제로 하는 행정행위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에서 “19일 영업정지 종료 후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과열 기준 2만4000건의 두 배 이상으로, 자체 모니터링 결과 평균 보조금 수준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40만 원 이상의 게릴라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모니터링 샘플에서는 실제보다는 낮게 잡혀 온라인에서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번호이동 건수를 보면 상당히 과열돼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23일 자정부터 이통사들이 자체적으로 패널티 부과를 결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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