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별공시지가] <일문일답>공시지가 활용 범위 및 이의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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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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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되면서 산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국 251개 시·군·구, 317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구 또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관할 관청에 다음 달 30일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공시지가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주체 및 공시 절차는.
-개별 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공시 절차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다. 시·군·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단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이후 분할·합병된 토지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 대상.
-공시 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다. 또 법이 규정한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포함된다. 부과·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별 공시지가 활용 대상.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기준은.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별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에 해당 필지의 면적을 곱한 총가액(전년 대비 동일 필지)을 기준으로 전년 총가액을 적용해 산정한다. 국·공유 토지와 전년도 공시지가 및 올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승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면적 가중 상승률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보다 토지 특성의 중용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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