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련사건 옥고' 故 김근태 전 의원 '국보법 위반' 28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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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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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곰누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민청학련 사건'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고문을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아 2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대신 "과거 적용했던 법률이 반성적 고려로 폐지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천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대공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1일간 고문을 당했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불법 구금 당시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해 이후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2011년 12월 세상을 떠났다.

김 전 의원이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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