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986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대신 "과거 적용했던 법률이 반성적 고려로 폐지됐다"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 민주화운동천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 대공수사관에 의해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1일간 고문을 당했다.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이 사망한 뒤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듬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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