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 간호사 통해 수술 설명…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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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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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인 것으로 간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환자에게 수술 내용을 설명했다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인 것으로 간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와 가족이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에 이어 오른쪽 눈의 인공수정체 위치 조정 수술을 받은 뒤 시야가 뿌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계속된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A씨는 2009년 다른 병원을 찾았다가 오른쪽 인공수정체가 탈구됐고 각막 혼탁 등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1년 뒤 다른 병원에서 인공수정체 위치를 재교정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오른쪽 눈 시력은 손가락 개수를 세지 못하고 손을 흔드는 움직임만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A씨와 가족은 의사 B씨가 백내장 수술의 후유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수술하지 않았고,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3억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술 당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이 적힌 수술동의서에 서명했고 간호사로부터 이런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긴 했지만, 의사가 이를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의사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겪는 증상과 수술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전문가 감정 결과와 치료 당시 A씨가 B씨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늦게 내원한 점 등을 들어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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