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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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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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여수공장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전남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여수공장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까지 유죄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설비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김씨가 자사 직원들에게 하도급 업체의 작업 현장을 감시·감독하게 한 이상 이 직원들이 감시·감독 과정에서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조치를 할 의무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까지 예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현장 상황이 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사 직원들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자사 직원에 대한 안전조치는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하도급 업체의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고, 그 작업에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8시51분쯤 사일로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심은 공장장 김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로 형량을 상향했다. 대림산업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으며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사고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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