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개별공시지가] 2억원 오른 잠원동 땅, 보유세 부담 300만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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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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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이상 경우 땅값 오른 것보다 세금 더 큰폭 올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29일 발표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5년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490-1 소재 답(1267.1㎡)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5473만9000원)보다 16.9% 상승한 6398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이하 과세특례·지방교육세 제외, 종합과세대상 기준)는 7만7000원에서 9만원으로 16.88% 오를 전망이다.

경북 포항남구 연일읍 중단리 570 소재 답(163㎡)은 지난해(1630만원)보다 9.70% 올라 1788만1000원으로 재산세 역시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9.70%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토지들은 공시지가 상승폭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구간이 달라져 보유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3 소재 대(315.3㎡)의 경우 지난해 31억5300만원에서 올해 33억2641만5000원으로 5.50% 올랐다. 이 토지의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종부세 포함 총 2657만5000원에서 2909만6000원으로 9.49%나 늘어나게 된다.

박재완 세무사는 "종합과세 기준으로 토지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2, 5000만~1억원은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10만원이 추가되고, 1억원 초과 구간은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에 20만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1억원을 초과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8 대(415.3㎡)의 경우 공시지가는 44억4371만원에서 46억3474만8000원으로 4.30% 올랐지만 보유세 총 부담액은 4532만2000원에서 4812만원으로 6.13% 오르게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1억원을 넘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부담 인상률이 더 높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47-85 대(374㎡)의 경우 지난해 3억7400만원에서 올해 3억9232만6000원으로 4.90% 오른 반면 보유세는 105만9000원에서 112만3000원으로 6.0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 497-13 대(252.6㎡)의 경우 2억7028만2000원에서 2억8190만2000원으로 4.30% 올랐고 보유세 부담은 69만6000원에서 73만7000원으로 5.89% 늘었다.

다만 이번 보유세 계산은 토지 위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만을 대상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로 실제 보유세 부담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박재완 세무사는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4억원 초과의 경우 종합합산이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으로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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