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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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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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해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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