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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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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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가치의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사진=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일부(왼쪽)와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 복사본(오른쪽), 문화재청,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조원 가치의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 사건의 피의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동품업자 배모(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지난 2008년 경북 상주의 한 골동품가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세상에 공개했다. 당시 나온 상주본은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판명됐다.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었지만 보존상태가 좋아 전문가들은 국보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얼마 뒤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조씨가 배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배씨가 2008년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 손을 들어줬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위반)로 구속기소됐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는 배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구고법은 2012년 9월 "배씨가 상주본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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