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의정부시 제2선거구 경기도의원에 출마한 조모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후보는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선거공보의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 3만9860장을 이 지역 유권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쟁후보 측이 선관위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관련기사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 숨긴 도의원 후보 고발 방침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시청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공직선거법 제65조는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할 때 둘째 면에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 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을 사실대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전과기록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