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앞으로 정부는 사고 또는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위주의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8개 항공사 사장들과 만나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우리 사회는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개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항공분야는 사소한 실수나 결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교통분야보다도 철저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는 사례를 예방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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