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시 연장근로 할증률 50%에서 절반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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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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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성 교수, 30일 한선재단 금요정책세미나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시 더불어 연장근로 할증률 하한도 현행 50%에서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주최한 정책세미나 발제에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와 병행해 연장근로 할증률 축소와 같은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근로기준법상 50%인 연장근로 할증률 하한을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할증률을 높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항상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어 장시간근로를 억제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할증률 하향 조정과 함께 선진국이 적용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의무화)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다양화,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요건 완화) 등을 우리가 선결해야 할 근로시간법 개선 과제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1주 정의’ 문제에 관견 “1주 40시간이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 일을 대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시간수를 의미한다”며 원칙적인 해석을 했다. 지난 4월말 무산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의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의견이었다.

김 교수는 또 일부 하급심에서 휴일의 연장근로 시 각각을 할증하는, 즉 ‘중복할증’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현재까지 대법원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할증만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이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그동안 판결을 신뢰하여 법 준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관련 수당을 산정․지급해온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또한 3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사회적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를 정부 주도의 강제적 단축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노사 자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반드시 노사정 간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노사정간 합의 타결 후 추진하거나, 노사정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협의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 또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보전을 법에 명문화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문제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향이나, 그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법정근로시간의 단축방법이 아닌 노사 간 협약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합리적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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