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유통' 근절에 관세청·G마켓·11번가 등 민관협력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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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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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민관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3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각 정부부처 및 G마켓·옥션·11번가·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합동으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 창출·보호 민·관 협력 확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청소년·일반인 대상 교육 △불법 저작물·위조상품 등의 방지를 위한 보호 활동 △지식재산의 나눔과 확산을 위한 활동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각 기관에 담당인력 지정 등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부와 온라인 유통업체는 매년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지식재산의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상호 업무협력을 통해서는 불법 복제·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각 부처별 분산된 지식재산의 보호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유통업체들의 정품사용 및 합법적 유통거래 구조도 효과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위조상품 비교전시 및 식별 체험, 홍보 동영상(UCC) 상영, 서예 퍼포먼스 등의 부대 행사가 열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 직접 참여로,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예방 활동 병행으로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발전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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