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보급 품목은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SW, 독서확대기, 음성변환출력기, 점자정보단말기 △ 지체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 마우스 및 키보드, 터치모니터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총 68종이다.
지원은 보조기 가격의 80~90%며 지원금을 뺀 10~20%는 개인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 부담금의 50%가 추가 지원된다.
접수는 7월 18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광진구청 디지털정보과로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에지(www.a4u.or.kr)에서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구청 디지털정보과(☎450-7213)로 하면 된다.
정윤택 구청장 권한대행은“장애인들의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