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효린·유이 퍼블리시티권 1심 뒤집고 불인정…"대법원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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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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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민효린(28)과 가수 유이(26)가 퍼플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사진=바닐라코, (우)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배우 민효린(28)과 가수 유이(26)가 퍼플리시티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저마다 다른 해석과 결론을 내놓고 1·2심 파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직 판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주목된다.

퍼플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김명한 부장판사)는 민효린씨와 유이씨가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성형외과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두 사람의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이씨는 이들의 얼굴 사진과 함께 '민효린 코 성형 안한 자연산인가', '쌍커풀 수술했다고 당당하게 밝힌 유이' 등의 글을 게재했다.

두 배우는 이씨가 퍼플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1500만원을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우리 법이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아직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씨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그 권리 자체를 인정하기도 섣부르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 사진과 이름으로 사람을 유인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원고들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직접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배우 신은경씨가 한의사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신씨에게 총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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