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부여군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4.7% 상승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은 259,244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토지특성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4.7%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부여읍 구아리 324-1번지로 ㎡당 243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외산면 갈산리 325-38번지로 ㎡당 323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여군 홈페이지(www.buyeo.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홈페이지나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민원봉사과(830-2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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