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사 이용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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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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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과 편의가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대출 고객에게 대출 실행내용 통지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지연배상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인 신용대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포함)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또한 개인신용대출의 만기연장(대환 포함) 때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금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 초회 납입일은 대출기일 안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정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변경했다.

대출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해 산정하기로 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별로 차등화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잔존일수에 따라 적절히 나누도록 개선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도 약관을 자체 정비했다.

여신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2010년 8월부터 신용대출 취급 수수료를 폐지함에 따라 약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약관에 연대보증인 조항도 삭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지연배상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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