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로 이원화해 구성한다.
중앙협의체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건보공단·의약계 협회 중앙회로, 지역협의체는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로 각각 구성·운영하게 된다. 또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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