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방화 의심 80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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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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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시가 30일 구속됐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시가 30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8일 0시 27분께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뇌경색 증세로 지난 1일 이 병원에 입원한 김씨는 전날 불이 나기 직전인 오전 0시 16분쯤 화재가 시작된 방에 들어갔다가 4분여 뒤 나오는 모습이 CC(폐쇄회로)TV에 찍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김씨는 담요로 보이는 물건을 갖고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라이터 잔해물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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