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구역내 미매각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SH공사는 구로구 일대 천왕도시개발구역 내 자족시설과 체육시설로 계획됐던 미매각용지(9187㎡)를 공공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용도로는 매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족시설용지는 당초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계획됐지만 집적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매수의향자가 없고, 체육시설은 구역 내 근린공원의 운동시설로 대체가 가능해 공공임대주택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인 구로구 천왕동 27일대에는 최고 15층 299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 이하를 적용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 결정으로 미매각 용지의 토지이용 효율 제고를 통해 천왕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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