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선거벽보 훼손 50대 입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5-30 18: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시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모 어린이공원 담벽 등 3곳에 설치된 대구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후보 종친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