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시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모 어린이공원 담벽 등 3곳에 설치된 대구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후보 종친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프로의식 없는 자본은 사회를 흔든다권성동 원내대표 기자 폭행으로 고소당해…정치권·시민단체 "사과해야" #기자 #사건 #사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