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감 선거벽보 훼손 50대 입건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시교육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A(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모 어린이공원 담벽 등 3곳에 설치된 대구시교육감 후보자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모 후보 종친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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