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 '허위사실 유포'…'경력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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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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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후보 13선거구(노형을) '범죄 경력 허위기재'

  • 16선거구(애월) 도박전과, 19선거구 허위기재, 17선거구 전과 6범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새누리당 제주지역 후보들의 ‘허위사실 유포’ ‘경력 날조’ 등의 정황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지난 30일 제13선거구(노형을) 후보의 범죄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이어 16선거구(애월) 후보와 19선거구(한경,추자) 후보의 공보물상의 범죄경력 소명이 왜곡과 허위기재한 정황이 사실상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19선거구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물 경력조차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목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16선거구(애월) 새누리당 후보는 도박죄를 마치 사면받은 것처럼 소명했다” 며 “그는 이미 ‘도박후보 공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1년 도박사건으로 벌금 100만원형을 받은 것에 대한 공보물상 소명내용에는 “전과기록은 1991년도 단순도박 형사건이며, 이와 관련 행정벌은 1995년 12월 일반사면(대통령령 14818호) 됐다”고 밝히고 있다.

도당은 “이는 도박죄로 형사처벌된 것이 마치 사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도록 교묘히 구성됐다” 며 “유권자의 입장에서 도박죄를 사면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1995년 12월 3일 있었던 일반사면에서 형법상의 도박죄는 그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당은 이어 “만약 도박죄 처벌로 행정 내부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사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징계와 개념이 아예 다른 행정벌을 사면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따졌다.

이어 “울산 선관위의 경우에는 후보의 허위소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지난 30일 보도된 바 있고, 이에 비추어 이번 건 역시 고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이라며 “따라서 선관위는 이를 즉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선거구(한경, 추자)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에는 무혐의 판정에다 특별사면, 경력사항 허위기재 등이 나타났다며 이에 선관위는 검찰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기록과 관련 소명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지난 1988년 2월 노사분규시 공권력투입과정에서 노조와 회사간에 충돌로 인한 사건” 이라며 “ 노조에서 회사책임자인 저를 고발조치하여 생긴 사건이며 사실조사결과 무협의로 판명, 특별사면 처리된 사건”이라고 했다.

도당은 “이게 무슨 말인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면 기소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어야 한다” 며 “그럼에도 무혐의 판명 사건을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는 허위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도당은 또 “해당후보는 경력사항에 현재 ‘고산중, 한국뷰티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확인 결과 전직일뿐 현직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를 겨냥해서는 깨끗한 선거 운운하고 있으나, 거짓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새누리당은 17선거구(구좌, 우도)의 전과 6범의 부적격 후보를 공천해 놓고, 원후보는 전날 구좌 오일장에서 해당 후보의 지원활동에 나섰다“ 며 “이것이 진정 원 후보가 말한 진정한 선거혁명이냐”고 따져 물었다.

도당은 이어 “유권자 가정에 직접 전달되는 후보자 공보물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보이다. 그 중 특히 공약과 더불어 범죄경력 등은 후보자의 자질 자체를 검증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며 “그럼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는 지난 30일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사건 마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가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선관위의 공정하고 엄정한 처분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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