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30일 국내 취항 중인 81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교통 이용자의 피해 또한 급증해 항공소비자 보호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지자원에 접수된 항공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82건으로 이중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73%인 352건이다. 이는 전년 192건(57%)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학계 등과 함께 ‘불합리한 항공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활동을 진행했으며 항공 관행 개선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운송약관이나 항공기 지연·결항 시 승객처리 매뉴얼 및 보상기준, 피해구제접수절차 및 처리계획, 한국어 홈페이지·콜센터 운영 등이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비자 보호 취약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 협력해 국내·외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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