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 깎은 SFA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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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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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입찰 체결 후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 '약 2년4개월간' 깍아와

  • SFA,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400만원 부과

[SFA의 경쟁입찰 프로세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삼성·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물류시스템·디스플레이 공정장비 등 특수목적용 기계를 제조·설치하는 대기업 SFA가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약 2년4개월간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깎는 등 비정상적인 입찰 관행을 저지른 SFA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SFA는 2012년 6월 4일까지 44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64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5억5906만원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왔다.

이는 자사의 원가절감 목표를 위해 입찰 내정가(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를 임의로 산정한 후 내정가 이내로 입찰가를 제출한 수급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재입찰(최대 2회) 또는 추가 가격협상을 실시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SFA는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차액을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상태다.

우명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심의일 전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차액을 모두 돌려줘 지급명령은 제외했다”며 “주요 임직원 2명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하도급대금을 깎는 비정상 입찰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 기술유용 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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