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중국 어선들이 대한해협에 접근하는 단계부터 릴레이식으로 감시하고, 중국 어선들이 연안에서 40∼50㎞ 떨어진 바깥 수역을 항해하도록 유도해 연안수역에 설치된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 등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 조업 구역으로 이동하는 도중 우리 수역을 지나면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등에 피해를 입히거나 불법 조업을 사례가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올해 동해 북한수역 조업 약정을 맺고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1100척 이내의 중국 어선들이 조업토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수부는 7월에 열리는 한·중 어업지도단속 회의에서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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