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불법조업국 지정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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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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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불법조업국 지정 막아야…유예기간 받는 등 협상안 강구 중"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대표단은 9∼11일 방한해 실사에 나선다. 실사 이후 불법조업국 최종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EU는 9일 부산 조업감시센터(FMC)를 찾아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어선 감독실태를 확인하고, 이어 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EU 수출 수산물에 발급하는 어획증명서 운영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 조업감시센터가 EU의 요구대로 정비된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10∼11일 실사단과 회의를 통해 불법조업 어선에 어획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어획증명서 발급시 어선위치추적장치 기록과 조업기록을 대조하도록 한 제도개선 사례도 강조할 계획이다.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으로 문제된 원양업체 5곳에 대해 어획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어선 22척에 대해 행정처분한 사례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EU가 우리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의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만큼 지정해제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일단 '예비 불법조업국'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갖고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산 수산물을 EU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EU 수산물 수출 규모는 약 1억달러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선은 불법조업국 최종 지정을 피하는 것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최악의 경우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차선으로 유예기간을 받아서 협상을 계속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지난해 11월 VMS 부착 의무화 미비, 조업감시센터 설립 지연 등 불법어업 단속 의지 등을 문제삼아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다. EU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수산총국 차원에서 불법조업국 지정 여부를 결정해 오는 9월께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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