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명의로 낸 '북한 억류 우리 국민 관련 입장'에서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 김정욱씨 석방 및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며 "북측의 이번 조치는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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