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용 방침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단, 예외 규정을 둬 도주나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갑 사용이 제한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거나 도주·자해 등 위험이 있을 때 예외로 앞수갑 또는 의자 등에 한쪽 수갑을 채우도록 했다.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 이용 시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고 화장실 안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토록 했다.
여성 피의자는 여경이 동행하고 부득이하게 남성 경찰관이 동행할 경우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번 지침 제정으로 뒷수갑이 원칙으로 정해지자, 시민단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강한 공권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적인 것을 예외로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