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받아야 할 경우 자본금의 1000분의 2를 의무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특정한 사유 없이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자본금이 줄어들게 될 때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유연하게 해석해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 제기된 주택거래 후 계약 내역을 신고토록 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를 10년만에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고 거래신고지역에 지정된 곳이 없어 사실상 의미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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