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현 대표는 고소장에서 송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일반 유권자에게 송부된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서울·경기를 제치고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 1등!’ 과 ‘886억원 흑자달성, 4,506억 부채감소’ 등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새인천창조포럼은 고소장에서 ‘2012년 16개 시도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결과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평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박대표는 인천시가 국정평가 전국 1위라고 한 것은 분명히 허위사실이자 과대광고가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점수를 책정하여 등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등 9개 분야를 가, 나, 다 등급 평가하는 것으로 ‘국정평가 1위’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인천시는 이 평가에서 가등급을 4개 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1위로 공표 한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새인천창조포럼측은 지자체 합동평가는 상대평가지만 굳이 인천시 주장대로 절대평가로 환산할 경우 7개 도시 중 부산·대전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후보가 2010년 시장 취임 이후 인천광역시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공무원수당, 자진삭감, 공기업 통합으로 비용절감, 국비 2조원 확보 등을 통하여 886억원의 흑자를 달성하고 4,506억원의 부채를 감소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