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불법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규정이 빠졌기 때문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일 "불법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규정이 없어지게 돼 미래부가 추진했던 요금할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원래부터 방통위 소관인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은 45일씩의 사업정지를 이통사에게 부과했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했다.
시정명령 위반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유통망에 피해를 주는 사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자는 방안이었다.
불법 보조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기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따라 보조금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앞으로 미래부 소관이 아니게 되고 아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는 보조금 관련 사업정지 규정이 제외되면서 이같은 방안은 무산됐다.
방통위는 미래부 소관이었던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아닌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에 대해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재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이전부터 부정적이었다.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하자는 미래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거절했었다.
이는 미래부가 담당하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방통위가 담당하는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에 대한 제재 일환인 과징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위반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단순한 제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용자 차별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정도를 감안하는 등 보자 복잡한 제재가 이뤄진다.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은 이용자 차별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제공된 데 대해 무차별적으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도 하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보조금이 이용자 차별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안해 요금할인을 산정하는 방안이 복잡할 수 밖에 없다.
불법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가려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미래부는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관련 규제가 방통위가 일원화되지만 남아 있는 허가나 신고 등 나머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을 맡겨 검토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 위반이 방통위로 넘어갈 예정이지만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나머지 사전 규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부과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 관련 규제는 앞으로 방통위가 담당하게 되더라도 나머지 분야에서 기존의 취지를 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지만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 가장 큰 배경이 됐던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과징금 대신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제재의 실현은 결국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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